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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분 전
- 내란 단죄 시작일 뿐···전북 정치권·시민사회 “윤석열 엄정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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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심야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헌정질서 파괴에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형량의 적정성과 향후 사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태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에 대해 “합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강조하며 국가 권력이 헌법기관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려 한 점을 중대 범죄로 봤다. 다만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에는 실제 물리적 충돌이나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