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만으로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김택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20일 충남 아산시 한 음식점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음식점에 있던 B씨는 “A씨가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마셨다”며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판단해 기소했다.재판의 쟁점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였다.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