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빈 차로 오인해 탑승하려던 상대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이아영 판사)은 폭행치상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30)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사건은 지난해 5월 25일 오전 1시 24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A씨가 타고 있던 택시가 정지신호에 정차하자, 인근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C씨(60)와 D씨(54)가 이를 빈 택시로 오인해 승차를 시도했다. C씨는 조수석 문을 열었고, D씨는 뒷좌석에 탑승하려 했다. 이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가 내려 C씨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렸다. D씨가 이를 제지하자 인근 도로에 있던 A씨의 친구 B씨가 합세해 D씨의 멱살을 잡아당겼고, 양측의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