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노동시간과 큰 차이가 있다면 해당 협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택시기사 박모씨 등이 울산 지역 택시회사들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들 택시기사는 일 운행 수입 중 사납금(정액)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과 회사가 주는 기본급(고정급)을 임금으로 받았다. 기본급은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됐다.그런데 2009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생겨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됐다. 당시 박씨 등이 받는 기본급은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택시기사들과 사측은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준을 맞췄다. 본래 일일 4~7시간이던 소정근로시간은 수년에 걸쳐 약 2시간으로 줄었다.박씨 등 15명은 최저임금법 특례 시행 이후 임금협정은...
8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