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의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것”이라며 “한반도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범행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고,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됐다”며 “그 외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