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등 4명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은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할 수 있고, 자위권적 조치에 따른 정당한 군사 작전으로 볼 수 없다”며 “이런 작전은 북한에 도발 명분을 제공해군사 충돌에 따른 국민 피해 군사 피해를 발생시켜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과 김용현 군사적 필요에 따라 행사해야 할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