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 대해 참 슬프다는 생각이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한국에서도 조속히 법이 만들어져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임신 종결에 대해 죄를 묻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고인들에 대해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판부가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모씨(80) 등의 공판에는 40년 이상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대학병원 교수로 일하고 있는 남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병원장이었던 윤씨와 집도의 심모씨(61)는 임신 36주차이던 산모 권모씨(26)에 대해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와 심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권씨가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며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