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경향]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이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저작물을 학습한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기술 기업들의 핵심적인 법적 방어 수단이다.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과 저작권 충돌이 주요 법적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AI 학습에 대해 법원이 일단 빅테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언론사 간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유사한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미국 법원, AI 학습 ‘공정 이용’ 인정6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저작권이 있는 책을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한 행위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작가 안드레아 바르츠 등 3명은 지난해 8월 거대언어모델(LLM) 클로드를 개발·운영하는 미국 AI 기업 앤스로픽을 상대로 저작...
7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