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올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시가 6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다. 감정가액은 시가의 65%인 39억원으로 신고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는 증여세를 덜 내려 감정평가 법인에 시가보다 감정가액을 낮게 책정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취득세를 내기 위한 십수억원도 함께 줬다. 그는 아파트와 현금이 합산돼 증여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부가 손주에게 현금 십수억원을 증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 국세청이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실제 증여자는 조부가 아닌 부친 B씨임이 밝혀졌다.국세청은 ‘증여세 축소 신고’ ‘쪼개기 신고’ 등의 사례를 비롯해 올해 1~7월 이뤄진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의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 전체를 검증한다고 4일 밝혔다.올해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
2025.12.04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