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수사과는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 등)로 60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 중 2명은 지난해 남해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란 상호로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열어 토지 매매를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나머지 2명은 지난해 합천에서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아 챙기고 탈세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혐의다.이들은 모두 부동산 매매 중개 자격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컨설팅이란 상호에 현혹되지 말고, 등록 중개 업체인지와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췄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찰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누리집에서 ‘중개 및 법무 대리인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 사무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06.12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