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 상습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행정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훔친 시험지로 공부해 시험을 치른 학생도 유죄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딸이 다니는 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기소된 학교 행정실장 C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훔친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1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
8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