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의 축산 지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개고기 식용이 전면 법으로 금지되면서 개 대신 개와 비슷한 식감을 가진 염소가 개의 자리를 대신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7일부터는 개고기 유통 및 개고기를 사용한 보신탕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죠. 경남에는 꽤 많은 축산 농가에서 개고기용 개를 사육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그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경남도가 7일 발표한 ‘2025년 가축 사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도내 개 사육 마릿수는 4940마리입니다. 이는 2024년(7518마리)보다 34.3%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식용 개가 줄어든 자리에는 염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 염소 사육 마릿수는 5만3434마리로, 전년(4만4157마리)보다 21% 늘었습니다. 개 식용 금지가 염소 산업에 ‘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