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6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최임위는 이날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영계는 매년 이 조항을 근거로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다.경영계는 숙박·음식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일률적으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한 핵심 요인”이라며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2800만원으로 제조업(1억7000만원)의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숙박·음식업 취업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사례가 31.6%에 달한다”고 말했다.노동계는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더...
6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