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재판이 또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정에서 항의가 나오자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비공개로 예정된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한 차례 더 비공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사전 모의를 주도한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날 재판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정 3분 만에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2차 공판부터 이번 6차까지 5회 연속 비공개 재판이다. 앞서 검찰이 정보사 관계자 증인신문에 관해 “업무가 기밀에 해당하고, 부대에서도...
16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