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9월 9일부터 시작된 가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 기간에 허위로 출항 신고를 한 낚시어선 11척을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 시켜 항·포구를 입출항할 때 관할 해양경찰 파출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영업시간이 종료된 뒤에도 낚시를 계속하기 위해 승객을 선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조업 중인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구체적인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동해 해경 관계자는 “거짓 출항 신고 후 해상에서 충돌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승선자에 대한 어선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선주배상책임공제 보험금도 허위 사실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2025.11.07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