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당시 피해 여고생을 구하려다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고교생이 의상자로 인정됐다.7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고교생 A군은 지난달 24일 열린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의상자로 인정됐다.A군은 지난 5월5일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 이채원양의 비명을 듣고 구조에 나섰다. 당시 장윤기는 이양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있었고, A군은 이를 막으려다 자신도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광산구는 이후 A군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한 구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사상자 인정 절차를 진행했다.광주경찰청과 협의해 당시 상황과 A군의 구조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부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의료진 소견서 등 관련 서류도 마련했다. 한 달 뒤에는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심의를 요청했다.A군은 부상 정도에 따라 9급 의상자로 인정돼 국가의 예우·지원을 받게 된다.
28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