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직자 재산형성 소명 의무화

여권이 고위공직자들로 하여금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한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낙마 등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윤리적 자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제기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제도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무위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시 목록과 금액만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고위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 관련해 국민들이 많은 의문을 낳게 하고 있다”면서 “재산형성 과정까지도 소명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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