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홈쇼핑 할인금지’ 도서정가제 법안추진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1일 ‘완전한 도서정가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이창연·이하 서련)의 제의를 받아들여 국회의원 23명의 동의를 받은 ‘출판 및 인쇄진흥법’ 개정안을 의안과에 접수했다. 오는 6일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연 뒤 문화관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온라인 서점·할인점·홈쇼핑 등을 통한 도서의 할인판매를 완전히 금지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발행한 지 1년 이내의 신간은 온라인 서점에서 10% 할인혜택을 주고 1년이 지난 구간은 정가제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돼 있는데 할인혜택과 함께 신간·구간의 구별도 없애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구매의 편의를 제외하고는 온·오프라인 서점간의 가격차별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창연 서련 회장은 “현행법에서 온라인 서점의 할인폭을 10%로 제한했으나 마일리지 제도, 무료배송을 감안하면 신간의 할인폭이 30%에 이른다”면서 “이는 출판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킬 뿐 아니라 할인을 고려한 책 가격 책정으로 오히려 오프라인 소비자에게 손해가 돌아간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상품에 비해 생명력이 긴 책을 구간·신간으로 구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서련측은 1997년 5,407개이던 서점 수가 지난해 9월 현재 2,205개로 감소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출판업계도 서련측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박맹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김혜경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며 서점유통망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대형출판사들이 온라인 서점이나 홈쇼핑 채널을 통해 구간·전집류를 대폭 할인판매해 큰 수익을 올리는 건 사실이지만 출판계 전체로 볼 때 책의 할인판매가 출판사간의 빈익빈 부익부를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출판산업에 도움이 안된다는 데 대한 공감대는 이뤄진 상태다.

2002년 현행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 당시 도서정가제에 극력 반대했던 온라인 서점들도 잠잠해진 상태다. 초기에는 할인판매로 인해 오프라인 서점의 구매자를 끌어들였으나 경쟁심화로 수익구조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예스24’ ‘알라딘’ 등 대표적인 온라인 서점도 책 판매 이외에 음반·티켓·DVD·의류·화장품 등을 함께 판매하는 종합 쇼핑몰로 변모해 도서부문 매출이 크게 줄었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오히려 인터넷 구매에 익숙해진 독자층을 유지하면서 수익구조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완전 도서정가제에 반대하는 곳은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와 소비자단체 쪽이다. 도서정가제가 소비자의 손해를 담보로 업계 이익을 보장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향후 도서정가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2003년 2월27일부터 시행된 도서정가제 조항은 5년 한시조항으로 올해부터는 실용서, 2007년부터는 학습참고서가 정가제 적용에서 벗어나도록 돼 있다.

출판계 관계자는 “일부 할인판매를 허용했던 현행 도서정가제에 동조했던 출판사들도 현재 완전 도서정가제 시행쪽으로 많이 돌아섰다”면서 “출판계의 의지에 따라 완전 도서정가제가 시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경제관련부처, 소비자단체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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