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소설 ‘소돔의 120일’ 배포중지·수거 결정

손봉석 기자

프랑스 작가 마르키 드 사드(1740∼1814)가 저술한 소설 ‘소돔의 120일’에 대해 음란하다는 이유로 배포중지와 수거 결정이 내려졌다.

이 책을 출판한 동서문화사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지난달 중순 번역 출간된 ‘소돔의 120일’에 대해 배포를 중지하고 즉시 수거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문화부의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일반 문학도서에 이런 판정이 내려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출판사 측은“사드가 외설을 쓰려고 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복잡다단한 사상을 묘사한 것이고 어느 나라에서도 사드의 책에 대해 이런 문제가 생긴 경우는 없다”며 “재심을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달초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해간행물 판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내용이 사회 통념에 비춰 반국가성·음란성 또는 반사회성 등의 정도가 극히 심해 사회 전반에 해악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유해간행물로 판정된다. 이는 성인에게는 판매가 허용되는 ‘청소년유해간행물’보다 제재 강도가 높은 것이다.

‘소돔의 120일’은 1700년대를 배경으로 저자 사드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4명의 권력자가 젊은 남녀 수십 명을 이끌고 120일 동안 벌이는 변태적 향락의 기록이다. 37일 만에 쓴 미완성 작품으로 프랑스혁명 때 분실됐다가 1904년 발견된 후 1부의 완성본과 2~4부 줄거리 요약으로 간행됐다. 이탈리아에서 파졸리니 감독의 ‘살로 소돔의 120일’(1975)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했다.

문화부, 소설 ‘소돔의 120일’ 배포중지·수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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