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수사, 해외언론도 ‘희한한 뉴스’ 지적

조현철기자

장관 발언 한달만에 긴급체포…진위 소동·대법관 재판개입도

‘미네르바’ 박대성씨(31)는 지난 1월7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자택에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검찰 수사는 마약·조직폭력배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맡았다. “미네르바가 조폭이냐”는 얘기가 나오자 검찰은 “마조부 수사분야에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등 신뢰저해사범 단속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미네르바 수사, 해외언론도 ‘희한한 뉴스’ 지적

박씨는 2008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진다’는 등 정부 경제정책에 관해 인터넷에 모두 280여건의 글을 올렸다. 검찰은 이 중 ‘정부 긴급공문 발송’ 등 2편의 글을 문제삼았다. 앞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고 답변, 미네르바 수사를 예고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을 혹세무민했고 외환시장을 교란, 국가신인도를 하락시켰다”고 밝혔다. 법원도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례적인 이유를 붙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현 대법관)이 영장과 재판 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최근 밝혀진 바 있다.

미네르바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의 마조부뿐 아니라 형사5부도 경쟁적으로 벌였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형사5부는 마조부 수사보다 2개월여 앞서 내사를 시작했고, 지난해 12월 초 이미 박씨의 주소와 인적사항 등을 확보했다.

미네르바 구속은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다. 로이터통신은 미네르바 구속을 ‘희한한 뉴스(Oddly Enough)’라고 소개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고 썼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박씨 구속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 한국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월간지 ‘신동아’는 구속된 박씨가 가짜 미네르바이며 진짜 미네르바는 금융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돼 있다고 보도해 한동안 진위 논란이 일었으나 오보로 판명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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