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선 처음…6.11㎢ 매립 대상서 제외
인천시가 31일 연수구 송도동 일원의 갯벌 6.11㎢를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지자체가 직접 관할 구역 내 갯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습지보호구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부지로 매립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부지는 송도매립지 11공구 3.61㎢와 6·8공구 2.50㎢다.
이곳은 국제적 희귀조류인 저어새와 검은머리갈매기, 말똥가리, 알락꼬리마도요 등 107종, 2만2821개체가 서식하고 있어 그동안 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시는 이곳 습지보호구역을 ‘동아시아 철새 이동경로’가 되기 위한 대체서식지로 조성, 다양한 조류 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국비 1억 원을 포함해 내년 1억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송도갯벌에 투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