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설도박 61명 입건

강홍균 기자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차려놓고 3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운영자 김모씨(30) 등 4명과 도박자 40명 등 총 6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중 지난해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수배중이던 김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60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김씨 등 운영자 5명은 2009년 8월부터 경남 창원시내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2년동안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창원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스포츠토토사이트 개설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국내외 운동경기 결과에 총 275억원 상당을 배팅토록 해 30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 참여자 40명은 학생, 회사원 등으로 이중 1명은 누적 배팅액이 6억원을 넘었다. 경찰은 김씨의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만 3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장영식 사이버수사대장은 “서민 생계침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수사를 진행했다”며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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