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ㄱ씨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전입신고 당시 주민센터 직원이 30일 내에 자동차 번호판을 전국 번호판으로 바꿔야 한다고 알려줬지만, ㄱ씨는 바쁜 직장생활 탓에 번호판을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얼마 후 ㄱ씨는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자신의 잘못을 탓하면서도 한편으론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ㄱ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ㄱ씨처럼 자동차 번호판을 바꾸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지원단은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 개혁 일환으로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이름이 표시된 번호판 소유자가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할 때도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차 주소가 자동변경돼 기존 번호판을 계속 쓸 수 있다. 지역별로 9000원∼3만원인 번호판 교체 비용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녹색 지역 번호판 소유자는 주소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시청이나 구청 등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 흰색 전국번호판으로 교체해야 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지자체별로 관리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부가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지역 번호판을 단 자동차는 전국에 약 264만대가 등록돼 있다. 이는 영업용을 제외한 전체 등록 차량 가운데 14.2%에 해당한다. 전국 번호판은 2004년 도입됐으며 2006년 녹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