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 영창인수’ 제동 논란

피아노 제조회사인 삼익악기가 경쟁사인 영창악기 지분 48.58%를 인수하려 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에 따른 폐해 우려가 크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삼익측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겨냥해 추진한 것인데, 국내 피아노시장의 점유율만을 고려해 내린 무리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삼익 영창인수’ 제동 논란

산업별 국내시장의 규모가 작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비슷한 사례가 다시 발생할 수 있어 기업들은 이번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공정위는 9일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지분 인수가 독점에 해당한다며 삼익이 계열사인 삼송공업과 함께 취득한 영창악기 지분을 모두 1년 안에 처분하라고 시정명령했다. 또 삼익과 계열사인 프랫리드·PT삼익인니가 영창에서 사들인 핵심 기계설비도 3개월내에 영창에 되팔도록 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의 근거로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경쟁제한으로 규정하는 공정거래법 관련조항을 들었다. 지난해 국내 피아노시장에서 삼익과 영창의 점유율을 합하면 84.0%(일반피아노는 92.0%)에 이르러 시장독점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얘기다.

장항석 독점국장은 “삼익과 영창이 외환위기 이후 자금난을 겪었지만 2002년부터 정상화됐고 최근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어 ‘영창은 회생이 힘든 회사라서 시장점유율을 적용한 독점판정에서 예외’라는 삼익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무리한 법적용”=삼익측은 공정위의 지분매각 조치가 국내외 피아노시장 현황이나 회사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을 구성해 이의신청을 낼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바로 나설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삼익악기 김성일 차장은 “국내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일본의 야마하피아노가 올들어 값을 내렸고, 중국산 저가피아노 공세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삼익이 영창을 인수해도 값을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창 쪽에서 인수해달라고 요청을 해와 세계시장 경쟁력을 갖추는 차원에서 지분을 인수했는데 공정위 명령을 따를 경우 두 회사 모두 다시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자국산업 보호냐, 소비자 보호냐=전문가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지만, 비슷한 사례가 잇따를 수 있기 때문에 기업결합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 최호상 연구위원은 “악기산업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개별기업의 경쟁력이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탄탄한지, 보호할 필요가 있는 합병인지 등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홍민기자 psgu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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