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경남 거창 진출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31일 롯데마트 거창점을 짓는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했다고 2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거창읍 김천리 현 스카이시티 판매장을 포함한 2900㎡ 부지에 입점하려고 지난 6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거창시장번영회와 상인연합회 등은 롯데마트가 들어오면 재래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잃게 된다며 반발했다. 이에 거창군의회은 재래시장 지키기에 나서 지난 6월 지역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롯데마트의 입점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거창군은 지난 7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롯데마트의 입점을 제도적으로 막았다.
국회에서 기존 전통상권으로부터 500m 이내에 3000㎡ 이상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홍기 거창군수가 롯데마트 사업본부를 직접 찾아가 “유통산업발전법의 제정 취지와 거창군의회의 조례를 설명하고 입점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롯데마트의 거창점 입점 포기는 지역 영세상인과 행정, 의회가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으로 대형마트의 지역 진출을 막은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