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온 TV홈쇼핑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게 됐다. 당국이 ‘갑질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들의 불공정 행위는 전방위적이었다.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들에 불공정 행위를 한 CJO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6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홈쇼핑업체들의 ‘갑질’은 공정위가 ‘종합선물세트’라고 표현할 만큼 광범위했다. 6개 업체는 납품업체들에 방송과 관련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줬다. 현행법은 유통업체가 당초 계약에 없는 불리한 조건을 설정해 그 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CJ·롯데·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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