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2
-
검찰 “가토 지국장 항소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사진)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이) 허위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면서 비방의 목적을 부인하는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하고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면이 있어 항소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그러나 “기사가 허위임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함이 명백히 규명되었고, 외교부에서도 한·일관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무리한 기소였음을 인정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가토 전 지국장 기소 당시부터 언론과 시민사회는 “언론탄압과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청와대 심기를 살피기 위해 기소했다”며 비판해왔다....
2015.12.17
-
산케이 전 지국장 ‘대통령 행적 의혹’ 무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사진)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해당 글이 명백히 허위이고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박 대통령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3일 게재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이 시중에 나돈다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 검찰은 국내 보수단체가 고발하자 그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다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일본 정부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기소에 공식 항의하면서 한·일 외교 문제로 비화했... -
아베 “한·일관계에 긍정적 영향 기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한국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일본 정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판결이 나온 직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일·한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도 “일·한관계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것이 일·한관계를 추진해 가는 가운데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일본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NHK는 무죄 판결 후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한·일 사이에 놓여 있던 장애를 하나 넘어서게 됐다”고 평가했다.산케이신문은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검찰... -
법원 “허위사실로 박 대통령 명예훼손…비방 목적은 없어”
“피고인(가토 다쓰야)이 기사를 통해 개인을 희화화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민주주의인 이상 존립과 발전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돼야 하고, 특히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한 보장돼야 합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49)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이 허위의 사실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으나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다 읽을 때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었다. 재판부는 선정적인 소재로 한국의 대통령을 희화화한 일본 기자를 훈계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언론의 자유’의 손을 들어주었다.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의 6가지 주장을 차례대로 살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는지 논증... -
‘청와대 심기’ 살핀 무리한 기소 국제적 망신에 체면 구긴 검찰
법원이 1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49)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판결문 검토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을 뿐 말을 아꼈다. 그러나 ‘언론탄압’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청와대 심기를 살펴 가토 전 지국장을 재판에 부쳤던 검찰로선 체면을 구겼다.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기소는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던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근절 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의 고발이 있은 지 2일 만인 8월7일 가토 전 지국장을 출국금지시켰고, 고발장 접수 2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여성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있는 것인 양 허위로 적시했다”면서 ‘근거... -
가토 전 지국장 무죄 판결, 박 대통령 언론통제 반성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무죄를 선고했다. 아무리 대통령의 명예가 중요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가토 전 지국장의 칼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의하기 어려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다. 칼럼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전하기 위해 작성됐고 비방의 목적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대한 처벌은 단지 허위사실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되고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에 비춰 보도 목적이 언론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는 이상 제도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언론의 자유...
2014.10.19
-
이코노미스트 “박 대통령이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 모독”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수사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가토 같은 이들이 자신을 모독함으로써 국민을 모독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의 국민은 더 심한 모독이 어렵게 얻어낸 이 나라 민주주의에 가해졌다고 여길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이코노미스트는 18일 ‘한국의 반자유주의, 상처난 곳에 소금 뿌리기’라는 기사에서 한국 검찰의 인터넷 감시 전담반 설치 사실을 보도하면서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군 출신 독재자 박정희의 독재를 연상케 하는 성향으로 돌아가는 우울한 일”이라는 조국 교수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 법(국가보안법)은 한때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남용됐으며 여전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명예훼손법이 정부가 선택한 도구가 됐다고 조 교수는 말한다”고 썼다.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엄중 단속은 일주일 내 한국인 100만명이 텔레그램으로 옮기도록 만들었다”며 “국경없...
2014.10.12
-
표현의 자유, 대북전단은 되고 비판언론은 안돼?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살포가 결국 남북 간 총격전을 불러왔다.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안보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국제사회는 기술적으로 여전히 전쟁 상태인 남북이 정전협정이라는 미봉적 조치에 의존해 아슬아슬하게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또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될 경우 상호 간 과도한 대응으로 대규모 충돌이 발생하는 ‘체인 리액션(연쇄 작용)’을 우려하고 있다.정부는 “전단살포는 민간단체가 하는 일이므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말한다.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여서 저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차원의 사안이다. 국가 정보기관의 활동을 예로 들어보자. 정보기관은 부득이하게 위법적인 일을 수행해야 할 때가 있다. 만일 그 일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면 비록 법에 저촉된다고 해도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국... -
정치적 기소보다 위험한 것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가 검찰에 기소되면서 논란이 거세다. 여당 및 보수단체들은 국가원수에 대한 악의적 비방에 대한 정당한 조처로 환호한 반면, 야당과 진보언론은 국제적 상식에 어긋나는 국가적 망신이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산케이신문과 일본 언론은 물론 서구 언론 역시 언론탄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보수신문과 지상파 방송은 논평을 자제하고 관망하는 자세다.이 사안은 두 개의 다른 문제가 기묘하게 얽혀 있다. 청와대와 검찰은 산케이신문 보도를 일종의 외교문제로 보는 것 같다. 대통령의 명예와 국가의 품격이 손상됐으니 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오랫동안 선정적인 혐한보도로 독자를 끌어들였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사도 저급한 보도임에 틀림없다. 이 보도로 인한 대통령의 명예와 위신의 추락도 어느 정도 어림짐작할 수 있다. 대통령...
2014.10.11
-
산케이 “반론보도 하겠다”…검찰은 기소 강행
산케이 “반론보도 하겠다”…검찰은 기소 강행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측이 검찰 기소를 앞두고 ‘반론 보도’ 의사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외무성도 외교라인을 통해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지만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마지막까지 가토 전 지국장을 선처하려 했지만 ‘반성’의 뜻이 없어 기소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검찰 설명과는 상반되는 얘기다. 10일 경향신문의 취재결과, 산케이 신문 측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를 내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서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됐지만 검찰은 산케이 신문 측의 요청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떠나 반대되는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 의견표명을 담은 보도의 경우, 보도 대상의 반발이 있을 때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싣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싣는 것이다.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