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53)과 박관천 경정(49·사진)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청와대와 검찰이 정윤회씨(60)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에 대해 ‘찌라시’(증권가 정보지) 수준이라고 해놓고, 이를 유출한 이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규정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협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 박 경정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경정이 ‘정윤회 문건’을 만들고 유출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가 기소된 2007년 룸살롱 업주로부터의 골드바 등 뇌물 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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