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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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년 1월말까지 입법 완료 방침
정부는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을 농축수산품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 이상인 가공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시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말까지 입법 완료하겠다고 12일 밝혔다.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한 대국민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1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3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입법예고와 함께 부패영향평가, 설별영향평가 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법제심사와 규제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1월말 국무회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박 위원장은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국민의 지출빈도가 높은 경조사비 상한액 하향을 통해 청렴의지를 보다 강조하면서,... -
안철수 “김영란법 껍데기만 남게 될 것”…개정안 비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55)가 1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두고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에 선물 상한액을 올렸으니 그 다음에는 식사 상한액을 올리자고 할 것이다. 3만원이 5만원이 되고, 5만원이 10만원이 되고, 100만원(연간 금품 한도액)이 200만원이 되고, 결국에는 김영란법이 누더기가 될 것이 우려된다”고 썼다. 안 대표는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것이 명분이라지만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은 사실상 10만원이 된다”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은 무조건 10만원씩 해야 되는 풍조가 될 것을 염려한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청탁금지법 어머니이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께서도 얼마 전 청탁금지법 정신은 ‘3, 5, 10’이 아니라 ‘0, 0, 0’이라고 하신 바 있다”며 “그런데... -
이낙연 총리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합리적 결정"
· 기획재정부에 종교인 과세 조세형평성 및 투명성 차원서 보완 주문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여러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결정은 경조사비 규제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고, 농축수산물 선물의 규제를 5만원에 10만원으로 완화한 것이 골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총리는 “선물을 주로 주고받는 명절은 보통 1년에 두 차례이다. 그러나 경조사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두세 차례쯤 맞게 된다”면서 “한 달에 두세 차례 맞는 경조사비 규제를 강화한 것은 청렴투명 사회를 향한 국민과 정부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농축수산물 선물의 규제를 완화한 것은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삶을 1년에 두 차례라도 도와드리자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물론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는 공직자가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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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결국 손댔다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품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 이상인 가공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라간다.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의 범위를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품 10’으로 변경시켰다.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품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를 넘는 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 등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축의금, 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
김영란법 개정, 서두른 것 아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가 넘는 가공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 상한액은 5만원으로 내리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이로써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은 ‘3만·5만·10만원’에서 ‘3만·10만(농축수산물)·5만원’으로 조정됐다. 결혼축의금·조의금 등 경조사비 상한액을 절반으로 내린 것은 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법 시행 이후 10만원이 표준 경조사비로 굳어졌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민들의 경조사비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5만원으로 내린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매출이 최고 30% 넘게 떨어졌다는 농축수산인들의 거센 반발을 이유로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비 상한액을 올린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김영란법은 한국 사회를 크게 바꿔 놨다. 관행처럼 행해지던 부정한 청탁... -
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으로…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이 농축수산품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 이상인 가공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라간다.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축의금, 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권익위가 통과시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의 범위를 정한 이른바 ‘3·5·10 규정’ 가운데 선물과 경조사비 부분을 변경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가액을 기존처럼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품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를 넘는 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현금으로 받을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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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이후 공공기관 청렴도 소폭 올라
채용비리가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는 강원랜드와 금융감독원, 군납·방산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방위사업청의 청렴도가 공공기관 유형별 꼴찌를 기록했다.다만 공공기관 전체 청렴도는 7.94점(10점 만점)으로 지난해에 견줘 0.09점 상승했다. 지난해 9월2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제공 횟수 및 규모가 줄면서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국민권익위는 6일 공공기관 57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권익위는 조사 대상 기관들을 성격과 규모에 따라 13개 유형으로 나눠 청렴도를 점수로 매긴 다음 최고 1등급부터 최저 5등급까지 구분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직유관단체(8.29점)의 청렴도가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72점), 중앙행정기관(7.70점), 시·도 교육청(7.66점), 광역자치단체(7.65점) 순으로 조사됐다.직원 2000명 이상 근무하는 ‘중... -
권익위, "농축수산품 선물 10만원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1일 재상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했다가 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3·5·10 조항’ 개정안을 11일 재상정할 때 별다른 수정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에 관한 브리핑을 하던 중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재상정에 관한 질문을 받고 “(앞서 부결된 개정안과)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어 “농축수산물 선물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그 대상에) 포함할 가공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약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27일 부결됐던 ‘3·5·10 조항’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상한선 3만원 유지, 선물 상한액은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가공품의 경우 50% 이상)은 10만원으로 상향,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이었다.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총 15명으로 현...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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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10·5’ 개정안 11일 재상정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조항’ 개정안을 오는 11일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7일 전원위에서 농축수산품에 한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를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는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전원위에서 논의되었던 취지와 국회·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가액범위 조정안을 12월11일 전원위에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전원위에서 논의된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대국민 보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27일 부결된 안을 그대로 재상정할지, 수정안을 만들어 상정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권익위가 이해할 만한 수정... -
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3·5·10 조항' 개정안 12월 11일 전원위 재상정할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조항’ 개정안을 오는 12월 11일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7일 전원위에서 농축수산품에 한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를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는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권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전원위에서 논의되었던 취지와 국회·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가액범위 조정안을 12월 11일 전원위에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전원위에서 논의된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대국민 보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7일 부결된 안을 그대로 재상정할지, 수정안을 만들어 상정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권익위 전원위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개정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