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가 사라졌다고 안전한 임신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진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임신중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임신중단 약물 도입 등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임신중단 수술을 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국회가 1년8개월 동안 대체 입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형법상 낙태죄는 올 1월1일부터 효력이 자동 소멸됐다.대체 또는 보완 입법 없이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준비도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임신 몇 주까지 임신중단을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형법상 낙태죄 논의가 발이 묶이면서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이 때문에 낙태죄가 사라진 지금도 현장에서는 임신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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