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을 판결하려면 병역거부자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의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를 반드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6년 10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징집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이 국방·병역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이 확보될 때 비로소 국민의 종교·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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