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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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 난민 불인정 예멘인 5명 강제출국 명령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불인정 결정이 내려진 예멘인 56명 중 5명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출국명령이 내려진 이들은 지난 14일 추가 심사에서 불인정 결정이 내려진 22명 중 5명이다. 제주출입국청은 출국 명령 사유에 대해서는 난민법상 신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난민 불인정을 받은 다른 예멘인들은 현재까지 출국명령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출국명령기한등)에 따르면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그 발부일부터 30일 내에 출국기한을 정해야 한다. 만약 이 역시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이뤄지지만 출국명령 기한일 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난민법이 우선돼 일정기간 체류가 보장된다. 한편 제주출입청은 올 들어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에 대한 심사를 종료했다. 심사 결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난민신청을 철회했거나 출국 후 재입국 ...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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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국 돌아가 생명 위험하면 인도적 체류 허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 위험하다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난민 당국의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가 행정소송 대상이라고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한 사례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시리아인 ㄱ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2016년 단기방문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다음 날 “내전 중인 시리아로 돌아가면 정부군에 징집돼 죽을 수도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법원은 ㄱ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인도적 체류는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자국의 치안이 불안한 상태라거나 병역에 대한 반감, 전투에 대한 공포로 인해 징집을 거부하려 하는 것만으로 난민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내전 중인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험에 직면하리라는 점을 능히 짐...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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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난민신청 예멘인 484명 중 2명 첫 인정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 중 처음으로 2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 중 대부분이 인도적 체류허가로 결정됐고 불인정자가 56명에 달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신청자 중 2차례에 걸쳐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출국으로 인해 심사를 직권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해 납치·살해 협박을 당했으며 앞으로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난민 인정 사유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로 박해받았을 때다.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중 난민 지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사회보장, 기초생... -
제주예멘인 난민심사 끝났지만…협소한 인정기준, 난민정책은 ‘논란’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 중 처음으로 2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중 대부분이 인도적 체류허가로 결정됐고 불인정자도 56명이다. 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협소한 난민 인정 기준과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난민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출국으로 인해 심사를 직권 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 ■제주 예멘인 중 2명 난민 인정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하고 게시해 납치와 살해협박을 당했으며 앞으로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제주출입국청은 이들 2명을 상대로 박해 관련 진술과 자료에 대한 검증, 신원검증을 한 결과 난... -
제주출입국청, 예멘인 2명 첫 난민 인정···반군 비판 ‘언론인 출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85명 중 언론인 출신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주출입국청이 발표한 심사 결과자 중 난민 지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출입국청은 난민으로 인정된 언론인 출신 2명이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고 앞으로도 박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11명은 출국해 난민 심사가 직권 종료됐다.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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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 정부, 국민의 편견 불식 위한 노력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예멘인 난민 신청자를 둘러싼 논란 등 한국의 인종차별 상황에 관해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보고서에서 “난민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편견, 공포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호, 결혼이주여성·이주노동자 인권 증진 등 20개 쟁점에 대한 개선 방향도 내놓았다.인권위는 다음달 예정된 국제 ‘인종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협약의 국내 이행 상황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을 담은 독립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인권위는 국내 인종차별 현황과 관련해 총 20개 쟁점을 담은 보고서에서 지난 4~5월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 난민신청자 500여명을 두고 “난민 수용에 대한 부담, 이슬람 종교에 대한 편견 등을 이유로 왜곡·과장된 주장 등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인권위는 일부 언론이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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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339명, 한국에 남는다 ‘체류 허가’ 제주 밖 이동 가능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 458명 중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가 결정됐다. 34명은 체류 불허 결정됐으며, 85명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458명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23명은 영·유아 동반 등을 이유로 지난달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고, 3명은 난민 신청을 철회한 후 출국했다. 제주출입국청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한 예멘인들에 대해 난민 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난민과 같은 사회보장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취업활동은 할 수 있다. 제주 이외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됐던 출... -
지난달 ‘체류 허가’ 23명 중 11명 제주 남아
지난달 14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 중 12명은 다른 지역으로, 11명은 제주에 체류하고 있다. 이들은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등의 이유로 다른 예멘인 신청자보다 우선적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났다.제주에 있는 11명은 각각 7명과 3명인 가족, 그리고 혼자 제주에 온 10대 남성이다. 3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가족의 가장은 현재 제주 모 회사에서 단순노무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7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가족의 가장은 제주에서 취업을 준비 중이라고 알려왔다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밝혔다. 나머지 1명은 18세로, 제주도민의 도움으로 숙소를 제공받아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그들이 제주에 계속 머물지, 다른 지역으로 갈지는 본인들의 의사에 달렸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는 만큼 어디에 머무는지 정부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를 떠난 12명은 서울과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에 ... -
5대 박해사유에 내전 빠져 ‘난민’은 불인정…취업 활동 가능
한국에서 난민을 신청한 이들은 난민 인정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 난민 불인정 중 하나의 판정을 받는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에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는 1554명이다. 이번처럼 339명이 대거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체류허가와 난민 인정 차이는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국제사회 대부분 난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인도적 체류허가’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한다. 국내에서 인도적 체류허가 자격을 얻으면 난민과 같이 생계비 보장이나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취업 활동은 가능하다. 제주 밖으로 이동을 금지했던 출도 제한 조치도 풀린다. 하지만 난민과 같이 국내로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없다. 1년마다 체류연장을 해야 한다. 예멘의 국가 상황이 좋아져 본국으로 ... -
인권단체 “난민 인정 0명, 졸속 심사” 반대단체 “가짜 난민 수용 정부 규탄”
예멘인 난민 신청자 339명에 대한 정부의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난민 지원 단체들은 개별 난민 심사로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체류 허가를 부여한 점을 비판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는 17일 성명에서 “법무부는 일부 예멘 국적 난민들에 대해 내려진 근거 없는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는 구체적인 난민협약상 사유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별 난민 심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예멘 난민 불인정 결정 철회, 예멘인 인도적 체류 허가 철회와 재심사를 통한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자 처우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난민인권센터 고은지 사무국장은 “정부가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도 않고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