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 땐 재수사 난항 빠져무고한 일반인 경우와 달라”다른 공소 사실 대부분 무죄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두고 1심 법원은 15일 “위법했으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등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했지만, 국민적 의혹이 불거져 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학의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출국을 용인했을 경우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검찰 과거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