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고교 등급제’ 적용, 법원서 인정

고려대가 수시모집 일반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뽑으면서 학교별 학력의 차이를 점수로 반영해 정부가 금지한 '고교 등급제'를 사실상 적용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15일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했다 떨어진 전국 수험생 24명의 학부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 측은 위자료 7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고려대가 전형방식에서 고교별 학력차이를 점수로 반영했는지와 원고들이 이 전형 때문에 탈락했는지 여부였다.

원고들은 "고려대가 소위 일류고를 우대해 일류고 출신 지원자들의 내신등급을 상향조정해 탈락했다"는 주장을 폈고, 고려대 측은 "서로 다른 학교들 간의 차이를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화 작업을 거쳐 내신등급을 보정했으며 이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려대가 지원자들의 출신 학교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전체 지원자의 평균이나 표준편차에 비추어 다시 표준화하는 방법으로 보정함으로써 실제 전형결과 내신 1~2등급 지원자가 탈락하고 5~6등급 지원자가 합격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려대가 의도적으로 일류고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고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등에 비춰볼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려대 측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전형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자 형평의 원칙상 원고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판결을 내리고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인 대학입시는 인재선발을 위한 대학의 자율성보다는 고도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고려대의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했다 떨어진 전국 수험생 18명은 지난해 3월17일 "고려대가 여건이 다른 고교들의 내신성적을 보정한다는 명목으로 전문가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을 적용해 생활기록부상 성적이 더 우수한 학생이 탈락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1인당 1천만~3천만원씩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원고가 늘면서 24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소송을 주도했던 박종훈 전 경남도 교육위원(현 경남포럼 대표)은 "대학이 자기 입맛대로 입시 전형을 하는 형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향후 대학입학 전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국민적 여망을 재판부가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박 전 교육위원은 이어 "변호사와 소송지원단, 학부모 의견, 고려대 측 대응을 봐서 향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려대 관계자는 "판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고 수긍할 수 없다. 공식적으로 판결 결과를 받으면 바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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