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대구경북발전포럼 이사장) 전 의원이 지난 2005년 방영된 MBC 드라마 ‘제5공화국’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MBC의 드라마 ‘제5공화국’이 박철언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MBC와 담당 PD 등 7명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를 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MBC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토요일 오후 9시40분경 드라마 시작전에 수지 김 사건과 박철언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드라마는 실존 인물들을 다루고 있어 논픽션 성격이 강한데, 시청자가 드라마의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이해할 가능성이 커 명예훼손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드라마가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결합한 이른바 ‘팩션’이어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문화방송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충분한 사전 조사 활동 없이 방송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05년 9월 “드라마 ‘제5공화국’36편에서 원고가 장세동 안기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지김 간첩 조작사건’에 개입한 듯하게 허위사실이 방영돼 명예를 훼손당했고, 회고록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도 독자로부터 진정성을 의심받게 됐다”며 MBC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미디어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