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2심도 무죄

장은교 기자

“광우병 보도, 일부 허위 있지만 명예훼손 안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보도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고 인정했지만, 공적인 문제를 다루며 공인들의 업무에 대해 비판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고 언론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민동석 전 쇠고기수입협상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과 쇠고기 수입업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프로듀서(49) 등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제작진이 허위사실 적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보도내용이 허위인지부터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영상 속 ‘주저앉는 소’와 아레사 빈슨의 사인,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인정했다. 반면 협상안에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됐고 우리 협상단의 실태조사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허위가 아니라 비판 내지 의견 제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내용이 지나친 과장과 번역 오류, 진행자의 잘못된 발언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허위에 해당하지만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을 실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한다”며 “형사적 제재로 인해 표현을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송일준 프로듀서는 “정부 정책 비판이 언론의 사명이라는 것을 확인해준 판결”이라며 “앞으로는 검찰의 터무니없는 기소로 이어지지 않게 사소한 꼬투리도 잡히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은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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