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칼럼 고발’ 임미리 교수 기소유예 처분

김동성 기자

임 교수 “헌법소원 청구 고려”

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서 고발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기간 및 투표 참여 권유 활동) 등으로 고발당한 임미리 교수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기간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투표 참여 권유 활동 금지 위반에 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혐의가 무겁지 않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 1월29일자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해당 칼럼에서 임 교수는 “더 이상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임 교수와 경향신문 측을 고발했지만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고발을 취하했다. 다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고발이 있어 수사를 계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사건이 아닌 경우, 고발된 사건의 혐의 유무는 살펴보게 돼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가 있고, 공보 규정상 구체적 이유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헌법소원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

임 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칼럼 내용은 상식선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본다. 사법적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요청해 살펴본 후 헌법소원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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