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치하 언론탄압 과거청산 시급"

지난 14일 친일조사대상에 언론을 포함시킨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1970년대 언론인 대량해직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중이어서 주목된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는 지난 19일 총회를 열고 ‘동아일보 백지광고와 대량해직 등 유신치하 언론민주화운동 탄압에 대한 진상규명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을 확정했다.

동아투위 문영희 위원장(사진)은 “올해로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이 발표된 지 30주년을 맞는다”며 “유신치하에서 자행된 언론인 대량학살의 진상규명은 더이상 미뤄서는 안될 과제”라고 강조했다.

-법 제정에 나선 취지는.

“1974년 10월24일 당시 동아일보·동아방송 기자들은 유신치하의 언론통제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했다. 이어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탄압과 백지광고 사태가 이어졌고 결국 150여명의 기자들이 강제해직됐다. 언론자유를 외치던 33명의 조선일보 기자들도 회사를 떠나야 했다. 30년이 흘렀어도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언론계 과거청산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배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법안 내용은 무엇인가.

“먼저, 대통령 직속으로 진상규명 및 배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동아·조선투위 위원을 포함해 언론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들로 7~9명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국회 청문회 개최 등 제반 진상규명 작업을 전담한다. 아울러 강제해직 언론인들에 대한 배상문제를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했다. 대상기간은 유신헌법이 공표된 1972년 10월17일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1979년 10월26일까지이다.”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동아·조선투위 위원 전원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는데.

“그같은 결정은 국가권력이 당시 언론인 대량해직 사태에 개입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권력이 어떻게 개입했고 신문사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피해당사자인 우리도 알고 있지 못하다.”

-향후 계획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조만간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입법 청원할 방침이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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