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공익요원 등 국제법상 강제노동자?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익요원이나 전투경찰, 공중보건의는 국제법적 기준으로는 ‘강제노동자’로 간주되고 있어 국가 이미지 훼손의 원인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익요원과 전투경찰, 공중보건의 등의 근로형태는 우리나라가 1991년 가입한 ILO의 기본협약 중 하나인 ‘강제노동 금지’에 저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비준을 꺼리는 이 강제노동 금지협약은 전쟁이 발생할 경우의 강제 노역을 제외하면 병역의무 본래 목적 이외의 다른 일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병역법(공익요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공중보건의) ▲전투경찰대설치법(전투경찰) 등의 법규는 이 협약에 위배된다. 즉 이 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국제법상으로 볼 때 ‘강제근로자’인 셈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익요원 등이 ILO ‘강제근로 금지’ 협약에 저촉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 단시간 내에 국제기준에 맞게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ILO에서 정한 8개 기본협약 중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제29호, 제105호) 이외에도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제87호, 제98호)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ILO 전체 협약 185개 중 20개만 비준하고 있어 OECD 국가 평균(71개)은 물론, 177개 ILO 회원국 평균 비준건수인 40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ILO 협약 중 국내 사정상 어쩔 수 없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기본협약에 반하는 국내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주기자 s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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