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힘, 감사원 핑계 말고 부동산 조사 당당히 응해야

국민의힘이 9일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불법거래 여부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공식 의뢰했다. 이날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감사원을 방문해 소속 의원 전원 102명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의뢰 요구서를 제출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을 탈당 권유 또는 출당 조치한 데 따른 대응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현행법에 조사 권한이 없다”며 국민의힘의 조사 요구에 난색을 표시했다.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한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3월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할 당시 동참하지 않았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전직 민주당 의원이라 조사의 객관성이 의심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민주당 의원의 비리를 찾아내면 국민의힘도 기꺼이 조사받겠다고 했다. 그런데 석달 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정부와 월성원전 감사 등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최재형 원장의 감사원이라면 중립성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당만 합의하면 감사원 감사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권한 밖이라며 난색을 표하는 일을 왜 굳이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회성 전수조사를 위해 법 조항을 바꾸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은 이날 권익위에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조사를 의뢰했다. 국민의힘은 성사되기도 어려운 감사원 조사를 핑계로 전수조사를 늦추지 말고, 이제라도 권익위에 의뢰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불법거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현행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는 의원들의 투기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재산 공개만으로는 부당정보 이용이나 차명거래 등의 의혹을 밝힐 수 없어서다.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전수조사 방법을 놓고도 특별법을 통한 조사 또는 국회 자체 기구를 통한 조사 방안 등이 거론된다.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제에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국회 제도와 기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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