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힘 직무회피 대상 아니라는 전현희, 이중잣대 아닌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 5개 정당에 대해서는 서류 접수 즉시 ‘직무회피’ 조치를 취한 것과 달리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뢰에 대해서는 나흘째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 위원장은 나아가 지난 13일 개인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전수조사는 원칙적으로 직무회피 대상이 아니’라며 직접 조사단장을 맡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출신인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개입하겠다고 하니 의심이 생긴 것이다.

직무회피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조직이 조사 대상이 될 경우 그 일에서 피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관련 조항에는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관련된 직무가 발생할 경우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전 위원장은 “야당은 법령에 규정된 위원장의 의무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조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률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야당인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등 5개 정당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에 대해서는 접수 당일 직무회피 신청을 냈다. 권익위는 열린민주당 일부 의원이 민주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일괄적으로 직무회피 신청을 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직무회피를 하지 않고 있는 셈이 된다. 이중잣대 논란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출범한 권익위는 부패와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위법·불합리한 행정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이 점 때문에 LH 사태 과정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주체로 권익위가 부각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려다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하자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지금 권익위가 할 일은 신속한 전수조사로 공직자들, 특히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일이다. 그런데 전 위원장이 개입해 내놓은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야당이 신뢰하겠는가. 권익위는 오는 21일 조사 착수를 앞두고 이번주 내 전 위원장의 직무회피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길게 고민할 이유가 없다. 권익위가 편향성 시비 없이 국민의힘 전수조사를 마치려면 전 위원장은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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