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49인 기업 52시간 근무 안착으로 ‘최장 노동국’ 벗어야

오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지 3년 만에 전면 시행되는 것이다.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은 세계 최장 노동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5~4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7월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있었다. 경영계가 영세업체의 부담을 이유로 계도기간을 1년 적용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에 각각 9개월과 1년의 계도기간을 둔 선례를 적용하라고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300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49인 사업장의 93%가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는 것을 들어 거부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고, 지난해부터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의 사유를 추가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해왔기에 현장에서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5~49인 사업장은 기존 68시간 근무에서 52시간으로 단축 근무해야 하지만, 전체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사업장은 내년 말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허용된다.

이번에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은 주조·금형·열처리·사출·프레스 등을 담당하는 뿌리산업과 영세 서비스 업종이다. 78만여개 사업장에서 830만명이 일한다. 이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한국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연간 근로시간은 2017년 2014시간에서 2020년 1952시간으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연간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많다.

주 52시간제 전면 도입은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정부는 5~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조기에 뿌리내리기 위해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과 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 우선 배정,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될 경우 일부 30∼49인 기업에 업무량 급증 시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의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도 주 52시간제 전면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5~49인 사업장 노동자들이 이 제도 도입으로 생계 위협에 내몰리는 일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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