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추경 재난지원금, 정밀한 설계로 형평성 논란 줄여야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등을 위한 33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득 급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구직난의 청년들, 생업에 분투 중인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코로나19에 직격당한 취약계층의 지원이 급선무인 데다 초과세수로 마련하는 추경인 만큼 조속히 지급해 서민들의 생활을 부축해야 한다. 다만 지급 기준과 대상, 방법에서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가 심의를 통해 세밀하게 보완함으로써 추경의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게 해야 한다.

이번에 편성된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10조4000억원이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그런데 하위 80%를 선별하는 기준인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놓고 일부에서 형평성 우려가 나온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출 방법이 달라, 일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하위 80% 이하지만 건보료 체계상으로는 80% 초과 가구로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건보료에 반영된 지역가입자 재산은 지난해 6월 기준이고, 소득은 2019년분이어서 최근 현실 반영도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액의 자산가인데도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건보료가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표적·보편적인 소득산정 방식의 하나이고, 건보공단에 이미 결과값이 있어 선정의 신속함과 편리함이 있지만 일부 단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건보료 방식을 선택한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형평성 논란은 최소화해야 한다. 시민들의 이의제기 절차도 보다 간편하고 쉽게 만들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일부 업종이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는 말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지만 일반업종에 포함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이 있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을 좀 더 촘촘히 다듬어야 한다.

추경의 효과는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해야 극대화된다. 국회에서 여야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공감해 신속하게 심의해야 하는 이유다. 또 이번 2차 추경은 벼랑 끝에 내몰린 취약계층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물가 상승, 금융위기 위험성을 커지게 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 부분도 세밀하게 주시하며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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