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 신뢰 뒤흔든 ‘옵티머스 사기’ 중형 선고 당연하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등 5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와 이사 윤석호씨에겐 각각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여원, 윤씨는 벌금 2억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구형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투자자 수천명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실추시킨 데 대한 사법적 단죄로 평가한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년여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1조3526억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이르며,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 규모도 5542억원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기본적 신의성실 의무와 윤리의식을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사기극의 실상이 드러난 것은 지난해 6월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면서다. 사태가 확산된 데는 금융당국이 감독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탓도 컸다. 감사원이 지난 5일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이 드러난다.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설정·설립 보고를 해놓고 일반 회사채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모순적 집합투자규약을 첨부했음에도 보완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2017년 옵티머스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자 검사에 나섰지만, 펀드 부당운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기 시정조치’ 유예를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감독 부실을 통렬히 반성하고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

남은 과제는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일이다. 옵티머스 내부에서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는 유력인사로 구성된 고문단 명단과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들어 있다. 검찰은 문건을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권력형 비리’로 호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섣불리 수사를 마무리해선 안 된다. 옵티머스 사태의 재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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