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대차법 1년, 세심한 보완으로 주거안정 실효성 높이길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1년을 맞아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폐기 주장이 나오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5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임대차 3법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폐기를 주장하는 쪽은 지난해 7월31일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전·월세 시장이 난장판이 되었다고 한다. 법 시행 후 전세매물이 크게 줄어 전셋값 급등을 일으켰으며, ‘이중가격’을 초래해 조만간 전셋값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과연 그럴까,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전셋값 급등을 임대차법 개정 탓으로 돌리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임대차법 이후 집값은 11.1%, 전셋값은 10.3% 올랐다. 법 개정 영향이 일부 있겠지만, 전셋값은 집값 급등세를 따라간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전·월세 거래량도 개정 전후 별다른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임대차법 개정의 골자는 세입자가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의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 때 인상률을 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였다.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신고제’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됐다. 이들 조항을 ‘임대차 3법’이라고 부른다. 취지는 집주인 쪽에 유리하게 돼 있는 전·월세 시장에서 약자를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세입자 권리를 법으로 대폭 강화함으로써 대표적인 갑을인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를 보다 동등하게 만든다는 뜻도 있었다. 법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까지 31년이 걸렸다.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것은 법 제정 이후 40년 만이었다. 집주인들의 반발을 넘어 어렵사리 시행된 법이다.

임대차법 시행 전 57.2%였던 서울지역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갱신율이 77.7%로 올랐고, 평균 거주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임대차법이 세입자의 주거안정성을 그만큼 높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전셋값이 큰 격차를 보이는 이중가격은 신규계약에도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실거주 조항이나 계약 당사자 간 인상률 합의 등 여전히 세입자를 옥죄는 규정은 손질해야 한다. 세입자 가구는 전체의 40%에 육박한다. 이들의 주거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은 재난지원금 지급 못지않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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