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이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6일 내놓았다. 금융당국의 외부적 제재보다 금융사의 내부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 보듯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는 필수다. 그럼에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생색내듯 발표했다. 특히 자율성을 내세워 당국의 관리·감독을 완화·회피해보려는 듯한 자세는 매우 유감스럽다.
금융권협회의 이번 방안은 내부통제에 대한 각 금융사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이사회가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징계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실적 제일주의의 영업문화를 바꾼다는 내용도 있다. 금융협회장들은 이와 더불어 ‘제재 중심의 현행 감독방식이 아닌 개선방향 제시 등 원칙 중심으로의 감독’ ‘내부통제 우수 금융사에 대한 징계·과징금 감경 같은 내부통제 강화 유인책 확대’ 등도 요구했다. 발전 방안은 금융사가 내부통제·제재 등을 자체적으로 잘할 테니 당국은 감독을 완화하라는 말이다.
하지만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는 당연히 해야 할 조치이며, 당국의 철저한 감독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사모펀드 투자 피해사건 등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라임과 옵티머스·헤리티지·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사태들에서 보듯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소비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 했다.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당국의 관리·감독만 제대로 됐어도 막을 수 있었다. 이번 방안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의 최근 중징계 1심 취소 판결 직후 나온 점도 썩 달갑지 않다. 손 회장이 승소한 것을 계기로 금융사들이 당국에 간섭을 줄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다. 하지만 손 회장 판결에서 재판부는 ‘금융사들의 비실효적 내부통제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도외시하는 실적 추구’ ‘경영진의 탐욕’ 등을 신랄하게 질타했다. 금융사들은 당국의 감독 눈길을 피하려 할 게 아니라 이 지적을 아프게 새겨야 한다.
금융사고에는 금감원의 책임도 큰데 금융사 징계를 통해 당국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 금감원은 총체적으로 감독이 부실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고 예방, 금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금융사 내부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도 여전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