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가 공감한 노동이사제·타임오프제 신속히 처리하라

안호영 윤준병 이수진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의원(무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 환노위 의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안호영 윤준병 이수진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의원(무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 환노위 의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법안을 심사했다. 공무원·교원 노조의 전임자에게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며칠 전 한국노총에 가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야가 이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기에 이 문제를 매듭짓기를 기대한다.

최근 국회에서 노동자 권익을 높이는 법안이 부쩍 논의되는 것은 내년 3월 대선과 무관하지 않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 분야 주요 공약으로 타임오프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내세웠다. 여기에 윤석열 후보도 두 제도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운영의 합리화와 투명화를 꾀할 수 있는데, 경제계는 이사회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이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이 자세를 바꾼 만큼 여야는 관련 논의를 서둘러 진전시켜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도 대선을 앞두고 이슈로 부상했다. 국회에는 모두 5개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지난 16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약 60%에 해당하는데도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1989년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고, 1999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분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20여년이 지나고 사회·경제가 발전한 만큼 노동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을 모색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면 큰 혼란이 빚어진다고 우려한다. 이들 사업장이 법이 요구하는 경제적·행정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영세 사업장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부작용이 최소화하도록 실태 조사를 한 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선은 모든 사회적 이슈들을 제기하고 그 해법을 찾는 장이 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더 이상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남겨서는 안 된다. 선진국의 기준에 맞춰 노동개혁법을 통과시킬 좋은 기회다. 여야는 충실한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선진적인 노사 협력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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