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지방의원 출마 연령 18세, 청년정치 추동 계기로

국회가 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열어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만 18세 이상의 청년들도 입후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계기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대폭 늘어나길 기대한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 필요성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점점 심각해지는데도 해법을 찾지 못하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대학 교육, 청년 주거권 문제 등은 청년이 직접 나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 등 일찍이 선거연령을 낮춘 유럽에서는 청년정치가 활성화돼 있다. 3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이 높다. 그동안 우리 선거법은 청년정치를 외면해왔다. 투표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도 지난해 4월 총선 때 처음 도입됐다. 그러고도 피선거권 연령은 그대로 둬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의 표심을 얻으려는 여야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늦었지만 여야가 법 개정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럽다.

남은 일은 이런 조치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치 참여 및 권익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여야는 우선 청년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게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법이 통과된다 해도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은 현행 40세 그대로 남는다. 대선 후보의 연령 자격은 헌법에 명시돼 있어 법률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39세의 나이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칠레에서도 최근 35세의 가브리엘 보리치 후보가 대통령에 선출됐다. 우리도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이 옳다.

더불어 이번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치가 법조문의 변화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적극 지원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외국에서처럼 18세 이전부터 정당활동을 통해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늘리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청년들이 재정적 부담 없이 출마할 수 있도록 후원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각 정당과 사회 전체가 청년정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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