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과 김오수 회동, 검수완박 사태 해결 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한 후 사표를 반려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김 검찰총장으로부터 법안에 대한 검찰의 우려를 경청했다”며 “김 총장이 중심을 잡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사의 의견을 대표해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172석의 민주당과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이 사안은 쉬 풀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날 회동이 사태 해결의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민주당과 검찰 간 갈등의 파고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날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고검장들이 다시 모인 데 이어 19일에는 평검사 회의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의 입장도 강경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의하기 시작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법안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직접 나서 사태 해결을 촉구한 것은 바람직하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임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적절하다. 또한 검찰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지적하며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촉구한 것도 타당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의 조급한 법 추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비판하지 않았다. “(형사사법체계의 개혁은) 검찰이나 경찰의 입장을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에둘러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그쳤다. 자칫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과 검찰 양측 모두 문 대통령의 당부를 계기로 합리적인 대안 모색에 나서기 바란다. 우선 검찰은 그동안의 행태를 자성하면서 질서 있는 의견 표명을 통해 국회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에 응해야 한다. 민주당도 입법 속도전을 멈춰야 한다. 조응천 의원과 김해영 전 의원이 법안 강행에 반대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민주당은 당장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검찰을 개혁하면서도 수사 현장의 혼란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만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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