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수청 빠진 ‘검수완박’ 입법, 합의 취지 살려 정상화해야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형사사법 개혁에 대해 논의할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1주일 전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는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중수청 입법조치를 완성하고 1년 이내 발족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한 후 사개특위 구성과 중수청 신설이 표류 위기에 놓였다. 뒤늦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사개특위 구성을 위해 운영위를 열었으나,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우여곡절 끝에 사개특위 구성안이 운영위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 반발로 본회의에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개특위가 출범하면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 발족과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중수청이 출범해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본회의에 이미 상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중수청 신설 관련 내용이 빠졌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만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했을 뿐, 검찰 수사권 축소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셈이 됐다. 수사 영역이 확대되며 비대해질 경찰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지, 수사 공백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실종된 것이다. 민주당이 서둘러 사개특위 구성에 나선 이유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안건조정위 통과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는 꼼수를 써 논란을 야기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여야가 합의해 각각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은 안을 일방적으로 깨버렸다. 작금의 혼란에 여야 모두 책임져야 할 몫이 있다. 특히 입법절차가 공청회조차 생략된 채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만큼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책임이 무거워졌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중수청 신설까지 이르는 로드맵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도 열흘 후면 여당이 되는 만큼, 무조건 반대로 일관할 게 아니라 여야 합의 정신을 되살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제기하는 국민투표 부의는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국민통합을 저해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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