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회용 컵 보증금제, 허점 보완해 조속히 시행해야

일회용 컵 보증금제(이하 보증금제) 유예를 비판하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단체와 시민모임 등은 전날에 이어 10일에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보증금제 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이날부터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지난달 말에 12월로 미뤘다. 정부의 미숙한 행정으로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된 만큼, 유예기간 동안 철저히 보완해 조속히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으로 구입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빈 컵을 반납할 때 300원을 돌려받는 제도다. 2020년 6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른 것이다. 매장 100개 이상을 보유한 전국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한다. 3만8000여개 점포에서 사용되는 컵 개수만 23억개다. 보증금제가 미뤄진 것은 정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이 크다. 환경부는 법 개정 이후 2년의 시간이 있었으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려면 빈 컵 회수를 위한 무인회수기를 많이 설치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또 매장 점주들의 초기 비용 부담이 예상됐음에도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적용 대상 매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탁상행정, 정책 추진력과 이해당사자 간 조정능력 부족 등을 드러낸 것이다. 각 프랜차이즈 본사도 보증금제 시행에 필요한 포스(판매정보관리시스템) 개발에 나서지 않는 등 방관했고, 비용 부담은 점주에게 전가시켰다.

환경문제의 주범인 일회용품, 특히 플라스틱 등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은 국제적·시대적 흐름이다. 유엔은 관련한 국제협정도 준비 중이다. 기후변화 대책 부실로 ‘기후악당’이라 불리는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일회용품 사용이 폭증했음에도 정부는 보증금제 시행마저 미루고 말았다.

정부는 무인회수기를 늘려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참여를 독려하며, 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 이참에 다회용 컵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도 마련하기 바란다. 시민들은 지불 의사가 있는 보증금액으로 340원을 제시할 만큼 높은 환경의식을 보여줬다. 정부가 시민의식을 선도하는 수준에 이르진 못하더라도, 따라오기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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