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지 없는 통신조회’ 헌법불합치, 관련 법 전면 손질해야

수사·정보기관이 통신업체로부터 개인의 통신자료를 제공받고도 사후통지를 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통신자료 수집을 허용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성을 인정하되, 즉각 무효화할 경우 빚어질 혼란을 고려해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입법을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헌재는 영장 없는 통신자료 취득 자체는 위헌이 아니며, 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마련하라는 취지이나, 영장 없는 통신자료 취득 자체를 ‘임의수사’로 간주해 위헌성이 없다고 본 것은 아쉽다.

‘통신자료’는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등을 포함한다. 가입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신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 영장이 있어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통신자료는 수사·정보기관이 영장 없이도 쉽게 제출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 군, 국가정보원 등은 연간 수백만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해왔다. 가입자는 스스로 조회해보기 전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들 기관에 제공됐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통신자료 조회는 이처럼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왔지만,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수 언론인을 포함해 수사대상과 무관해 보이는 일반 시민까지 무더기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헌재는 공수처 사태 이후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낸 헌법소원과 2016년 참여연대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헌재가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분명히 한 만큼, 국회는 즉각 후속 입법에 나서야 한다. 헌재는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부분을 문제 삼았지만, 국회는 여기에만 얽매이지 말고 광범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후통지 절차 신설만으로 수사·정보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 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뀔 리 없기 때문이다. 검경 등은 통신자료 조회 절차가 까다로워질 경우 수사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수사 편의가 시민의 정보인권이라는 중대 가치에 앞설 수는 없다. 여야는 법원 영장을 통한 사법적 통제만이 근본 해법임을 새기고 관련 법조항을 전면 손질하기 바란다.


Today`s HOT
올림픽 앞둔 프랑스 노동절 시위 케냐 유명 사파리 관광지 폭우로 침수 경찰과 충돌한 이스탄불 노동절 집회 시위대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 노동자의 날 집회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이·팔 맞불 시위 인도 카사라, 마른땅 위 우물
인도 스리 파르타샤 전차 축제 체감 50도, 필리핀 덮친 폭염
시위대 향해 페퍼 스프레이 뿌리는 경관들 토네이도로 쑥대밭된 오클라호마 마을 페루 버스 계곡 아래로 추락 불타는 해리포터 성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