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금보험료까지 전가한 은행, 가산금리 투명하게 공개해야

은행의 대출이자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예치금(지준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료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이고, 지준금은 예금자가 맡긴 돈을 언제든 인출할 수 있게 은행이 예금액 중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금액이다. 이처럼 은행이 응당 부담해야 할 예금자 보호 비용을 엉뚱하게 대출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뒤늦게 은행들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이번 기회에 은행의 대출이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18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출 가산금리에 포함된 예금보험료는 최근 5년간 국민은행 1조3491억원, 우리은행 8503억원이다. 지준금은 국민은행 6270억원, 우리은행 5522억원이다. 은행 2곳이 이 정도이니 다른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까지 더하면 그동안 대출자들이 부담한 금액은 더 많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는 코픽스(국내 8대 은행이 대출용으로 조달한 자금의 평균 금리) 같은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한다. 가산금리는 은행의 목표이익률과 리스크 프리미엄(위험 감수에 따른 수익)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은행들은 가산금리의 구체적인 내역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을’ 입장인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가산금리가 높아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금리 상승으로 대출자들의 고통이 크지만 은행업은 호황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올 상반기 이자이익은 15조원이 넘는다. 은행은 진입이 규제되는 면허 산업이다. 일반 기업보다 공공성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연말이 되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 8%를 넘고, 금리 상승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가 이날 예금보험료와 지준금을 가산금리 반영 가능 항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국회에는 가산금리의 산정기준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은행들이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여야는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키고,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올리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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